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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51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무등록경운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선행사고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선행사고 가해차량은 2018. 1. 8. 18:29 경 서귀포시 F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모성리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선행사고는 비교적 경미하였으므로 선행사고 발생 후 선행사고 가해차량은 바로 도로 밖의 농로로 이동하여 주차되었고, 피고 차량만이 같은 장소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차량 운전자의 배우자인 G과 불상의 카센터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 차량 뒤편에서 후행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4) 원고 차량은 2018. 1. 8. 18:43경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막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 차량 우측 뒤편 1차로 상에 서 있던 G이 원고 차량을 피해 급히 2차로 쪽으로 뛰었으나 결국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에 치였다.

원고

차량은 G과 충돌한 직후 다시 급히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H 차량(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파손된 차량 파편물이 부근을 지나던 I 차량(이하 ‘피해차량 2’라 한다)에 튕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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