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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54810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7행의 “(을 제1호증의2, 갑 제13호증)”을 “[감사결과 보고서(을 제1호증의2)에는 2005년 이후 발파공법 관련 신기술로 지정된 3건의 경우 모두 이벤트리포트가 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의견서(갑 제13호증)의 감사결과 내용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6면). 한편 진흥원의 직원인 V은 수사기관에서 ‘이전 3건의 신기술 발파공법의 경우 이벤트리포트가 모두 제출된 것은 아니고 일부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위 의견서 12면), 이 사건 기술 관련 검토의견(갑 제24호증)에는 위 3건 중 2건은 이벤트리포트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1건은 그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건의 경우 적어도 이벤트리포트 파일이 신청서에 첨부되었거나 이벤트리포트의 일부가 신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10면 12행의 “F은”을 “F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및 수사기관에서”로 고치고, 15행의 “진술하였다”를 "진술하였다

[청문조서(갑 제10호증) 4면, 수사기관의 의견서(갑 제13호증 8면,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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