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잔여지 보상청구로서, ① 원고 소유의 삼척시 E 임야 618㎡에 대한 보상금 104,38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원고 소유의 삼척시 G 대 298㎡(이하 L에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대한 보상금 66,27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기각하고, 위 ②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② 청구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한 위 ②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4행, 9면 아래에서 8행, 11면 13행, 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10면 4, 5행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치고, 10면 15행부터 11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11. 27.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