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E에게 중개과실이 없었으며, 피고에 대한 책임인정비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나. E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중개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적시한 사정들 이외에도 갑 제13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신탁등기를 경료한 M에 임대차를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생기자 소외 N 등과 함께 2019. 2. 22. E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어도 불리한 지를 물었는데, E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들어갔으면 권리는 소액보증금 1,7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제 4, 7면)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들이 C과 체결한 임대차의 효력이 M에 대항할 수 없음을 그때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E은 처음 원고들에게 임대차를 중개할 때부터 잘못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 항소장이 각하되어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액수가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2, 제2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E이 원고들에게 부동산중개과실로 인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의 중개과실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으므로, E보다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