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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2. 12. 17.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호 ‘D’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또 와서 행패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야 씹새끼들아!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뺨 부위를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및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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