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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술집 앞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파출소 소내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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