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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1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1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 19:2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장 어디갔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물품 판매를 방해하며,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 19:40경 위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나 경찰 안좋아해! 니들 뒤질줄 알어! 거기 사진찍는 새끼! 넌 내가 죽일거야! 꺼져 새끼들아! 나는 한놈만 죽일거야! 꺼져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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