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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정6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장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주)의 해외(브라질) 트랙터 사업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2013. 6. 2013. 8. 5.까지 근로한 F, G의 각 2013. 6분 임금 125만 원, 각 2013. 7월분 임금 775만 원, 각 2013. 8월분 100만 원,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E(주)에서 해외(브라질)에 있는 트랙부 사업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방음룸 판넬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은 직상 수급인의 귀채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잔여 기성금 3,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 F, G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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