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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6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 판매업, 선 불식할 부거래 업 등록을 하고 생활 서비스( 장례, 웨딩( 돌 찬지, 칠 팔순잔치 포함), 크루즈 여행, 어학 연수, 영상 자서 전, 셀 뱅킹 )를 대행하는 업체의 지배주주인 사내 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활 서비스( 장례, 웨딩( 돌 찬지, 칠 팔순잔치 포함), 크루즈 여행, 어학 연수, 영상 자서 전, 셀 뱅킹) 대 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8 층에서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 주소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활 서비스( 장례, 웨딩( 돌 찬지, 칠 팔순잔치 포함), 크루즈 여행, 어학 연수, 영상 자서 전, 셀 뱅킹) 회원을 모집하면서 ① 회원 가입 후 판매원이 될 수 있으며, 판매원( 설계 사) 이 된 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2 구좌 당 375,000원 (15,000 ×25 개월) 의 직접 판매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본인 100 구좌 이상 이거나 본인 60 구좌 이상 이고 산하 100 구좌 또는 지사계약( 계약금 5,000,000원) 을 통하여 지사장이 될 수 있으며 ② 지사장이 된 후 하위에 설계사나 지사장을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구좌 당 20,000×25 개월 =500,000 원( 직접 판매 수당) 과 산하 설계사의 구좌 당 실적에 따라 1 구좌 당 125,000원 (5,000 ×25 개월) 의 관리 수당과 산하에 지사장 배출시 1,300,000원( 지사 증원 보너스) 을 받고, 자신의 산하 설계사 또는 지사장의 직접 판매 수당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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