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6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7.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7. 30. 원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차량보험료, 관리비,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