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가단39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는 부부였는데, 피고는 1998. 8. 31.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2014. 11. 11. 이혼하면서 피고가 위 자동차명의를 이전해가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