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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6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2. 31. 선진통운 주식회사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12. 24. 선진통운 주식회사로부터 위수탁차량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30.까지 차량보험료, 관리비,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 4,885,11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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