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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4나12513
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표상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데(주식회사 엔씨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456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에서, 주식회사 엔씨티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주장하거나, 원고들 명의로 마쳐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1. 3.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구분건물의 각 세대를 소유하였거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비적으로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템피아산업개발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2007. 4. 13.경 이미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대지사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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