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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390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2. 3. 30.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25. 피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에게 채무자를 D으로 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D은 2015. 7. 2.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2015. 7. 28. 그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며, 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8. 8. 1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19,202,351원 중 304,356,233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14,846,11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6,371,01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가 후순위저당권자이나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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