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2. 3. 30.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25. 피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에게 채무자를 D으로 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D은 2015. 7. 2.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2015. 7. 28. 그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며, 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8. 8. 1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19,202,351원 중 304,356,233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14,846,11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6,371,01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가 후순위저당권자이나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