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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나2005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 N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등의 주장 요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분양자가 대지 전체에 대해 대지사용권을 확보해야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당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남방화공 주식회사(이하 ‘남방화공’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1근저당권은 아현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및 지상권 설정시인 2002. 8. 5.경에도 존속되다가 2002. 9. 23.에 이르러서야 말소되었다. 따라서, I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던 2002. 8.경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당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제1, 2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존속한 상태로서 처분제한 등기를 할 수도 없었는바, 수분양자들은 대지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공유지분만(합계 48.96/265.5지분 을 매수한 것이어서, 그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집합건물을 전전 양수한 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들도 위 공유지분에 한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협의’의 대지사용권 피고 등이 주장하는 ‘협의’ 및 ‘광의’의 대지사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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