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8나66763
부당이득금(지료)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명의로 3/10 공유지분의, 선정자 D 명의로 3/10 공유지분의, 선정자 F 명의로 4/10 공유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G빌라 H동 중 I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9. 12. 1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소유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건물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비율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각 구분건물이 속한 G빌라 H동 건물은 구분건물로 성립하여 그 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