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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8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541,007원 및 그 중 47,497,907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4.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금융보증업무를 수탁받은 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금융관리기관’이라 한다)은 1995. 11.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금 7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은 76,00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취급 후 20년까지로 하되, 주택금융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들이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의 납부와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금융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주택금융관리기관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규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000분의 5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과태료는 피보증인이 보증료의 지급기한 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다.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2004. 3. 1.부터 주택금융관리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이 1997. 7. 1.경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04. 6. 22. 피고들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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