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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54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0,210,440원 및 그 중 1,421,219,770원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한국주택은행(한국주택은행은 원고보조참가인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피보증인이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과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2004. 3. 1. 승계한 특수법인이다

(이하 신용보증기금도 ‘원고’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00. 4. 27.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금 10,444,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익산시 C 외 6필지 및 그 지상 D아파트 2개동 74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2001.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7회로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대출금의 분할지급시기에 맞추어 아래 <보증내역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811,700,000원을 한도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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