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117,498,743원 및 그 중 5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8. 9. 15. 한국주택은행(2001. 11. 국민은행과 합병함)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명목으로 변제기 2008. 9. 15., 이자율 연 3%, 지연배상금율 연 8.5%로 정하여 16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채무’라 한다). 피고 B, C은 위 대출 당시 피고 회사가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어음수표 채무를 21억 6,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8. 9. 10. 한국주택은행과 사이에 전라남도 장흥군 D 토지에 관하여 1998. 9. 15. 대출개시될 이 사건 대출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1998. 9.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115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던 한국주택은행은 1998. 9.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보증금액 16억 6,1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01. 9. 15.까지 보증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국주택은행은 2000. 3. 21.과 2000. 5. 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피고 회사의 할인어음대출미상환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2000. 1. 21. 발생하였고 2000. 2. 16. 3개월 이상 이자 납입 지연 등을 이유로 대출 기한 이익의 상실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고지하였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