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77,562원과 그중 16,022,28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2000. 10. 27. B과 사이에,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주택자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25,900,000원, 보증기한 2003. 10. 27.까지로 정해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이 사건 보증약정 승계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6. 7. 5. 주식회사 국민은행(주택은행을 합병하였다)에게 16,022,282원(= 원금 6,712,295원 이자 9,309,987원,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지연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1)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료는 합계 955,280원(이하 ‘이 사건 추가보증료’라 한다)이다.
마. B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B은 2001. 3. 30. 사망하였다.
(2) 1순위 상속인인 B의 처 C, 딸 D, E은 2001. 6. 29.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1느단3680)을 받았다.
(3) C, D E의 상속포기에 따라,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