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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5:50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에 있는 ( 구) 노량진 수산시장 내 주차 타워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상인들 20 여 명과 함께 찾아와 주차 타워 펜스 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동영상 녹화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방어적 대응으로 정당 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영상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쌍방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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