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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2.07 2017고정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매생이를 구매하기 위해 C에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은 C 주차관리요원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02. 09:1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본인 소유 G 화물차량을 주차 하던 중, C 주변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 주차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10여분 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또는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 점,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다 하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왜곡시키려 한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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