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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1:5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4길 23에 있는 이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35 세) 이 피고인이 자신의 호프집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어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앞서 본 사정에 다가 싸움의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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