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64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3:3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74에 있는 덕 천주 공아파트 204 동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지나가던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본인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손님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앞을 가로막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욕했지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D 운행의 C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니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냐,

인권위원회에 고소할 거다.

경찰관이 사람 잡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쳐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순찰차에 태워 진 채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 야, 이 좆 밥 새끼야. 내가 너 거들 다 죽이 뿔 끼다 ”라고 하면서 이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5), 상처 부위 사진 등, 블랙 박스 캡 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