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7:50 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그 이전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D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가 뭔 데 지랄하고 있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 및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