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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452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2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30,331,000원(위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원의 채권 및 집행비용 331,000원 합계 30,331,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2018타채2589), 2018. 3. 12.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으며, 2018. 4. 15. 채무자인 B에게 송달되었고, 2019. 2.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명령을 ‘원고의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다.

D은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2018타채2797), 2018. 3. 15.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하 위 명령을 ‘D의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E은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6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2018타채2798), 2018. 3. 15.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하 위 명령을 ‘E의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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