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김포시 F 임야 12519㎡ 중 2,880분의 101 지분에 관하여 2003.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유물분할 전 공유토지의 소유관계 변동 1) 망 G,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는 김포시 F 임야 17785㎡(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가 2002. 8. 16. M로 분할됨)의 각 1/6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 B은 1990. 8.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3) 망 G의 사망 후 그 공유지분이 소외 N, O, P, Q, R, S에게 명의신탁되었으나, 위 명의신탁이 1993. 7. 24. 해지되어 망 K, 소외 T에게 각 9/144 지분(K의 경우 1995. 10. 31. 지분 5/144, 2002. 7. 25. 지분 14/504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소외 U에게 6/14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T와 U의 위 각 공유지분은 1995. 12. 12. 1995. 1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이전되었다. 4) 소외 V, W, X는 I의 사망으로 I의 공유지분 중 각 1/18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나. 공유물분할소송의 경과 1) K은 2001. 8. 6.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2001가단49059,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를 제기하였고,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K을 제외한 공유자들을 포괄하여 ‘나머지 공유자들’). K 6/18 1/6 9/144 T로부터 증여받은 9/144 U로부터 증여받은 6/144 H(이후 원고 A가 상속) 3/18 원고 B 3/18 L(이후 원고 C이 상속) 3/18 V 1/18 W 1/18 X 1/18 2)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2. 8. 16. 이 사건 공유토지는 김포시 F 임야 12519㎡(이하 ‘이 사건 토지’) 및 M 5266㎡로 분할되었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03. 1. 23. '이 사건 공유토지 중 M 5266㎡를 K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하고, K은 이후 경계측량을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66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