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주시 K 대 837.7㎡의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K 대 837.7㎡(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각 지분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A(원고1) 20,940/110,000 D(원고4) 4,380/110,000 G(원고7) 4,380/110,000 B(원고2) 19,624/110,000 E(원고5) 12,936/110,000 H(원고8) 21,720/110,000 C(원고3) 4,380/110,000 F(원고6) 15,172/110,000 I(피고) 6,468/110,000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5. 4.경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여 2018. 5. 30.경 지적현황측량이 이루어진 결과 별지 도면과 같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6.5㎡를 원고 B, G, D, C의 점유부분으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1㎡를 원고 H의 점유부분으로, 같은 도면 표시 5, 6,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7.1㎡를 원고 F의 점유부분으로, 같은 도면 표시 4, 5,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5.9㎡를 피고의 점유부분으로,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63.1㎡를 원고 A, E의 점유부분으로 하여 각 점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음
1.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원은 현실경계(담의 중간선)를 기준으로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점유부분을 단독소유로 한다.
2.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분할측량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각 공유자의 점유 면적비율로 각자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