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유토지가 현재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재산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면적, 형상, 분할 후 이 사건 공유토지의 형상과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유토지를 주위적 청구취지에 나오는 대로 현물 분할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는 금지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유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구분소유 중인 C건물 D동과 E동이 건립되어 있고, 그 지하에는 C건물의 하수배관, 오수배관, 정화조 등이 매설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유토지는 그 전부가 C건물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적절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공동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분할청구가 금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유토지를 계속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