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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360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99. 9. 7. 인천 서구 C 임야 60,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6. 15. 이 사건 토지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의 가족은 197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으로 이사를 온 후,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4, 193, 324, 58, 325, 326, 19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327, 328, 329, 330, 3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같은 도면 331, 332, 333, 334, 3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335, 336, 337, 338, 3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339, 340, 341, 342, 3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346, 343, 344, 345, 3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부분, 347, 348, 349, 350, 3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1)부분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사용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별지 도면 표시 ㅊ, ㅎ, ㄱ1, ㄴ1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을 점유하였다.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4. 8. 7.부터 2011. 6. 15.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1)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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