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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민박 부근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2:02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 가위로 유리창을 깨뜨려 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7. 3. 01: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2에 있는 구룡포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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