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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2. 19:0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원룸 106호에 이르러, 위 빌라 1층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106호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과 동전 10만원 등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3. 2. 23. 14:00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원룸 4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동전 3천원 등 합계 금 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D 전화진술 관련)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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