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3]
1. 2013. 7. 2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9. 00: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한 뒤, 예비용 타이어와 왼쪽 뒤에 설치된 타이어를 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8.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포항시 남구 G에 설치된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용접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2:10경 위 2항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그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CCTV 1대를 떼 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상호불상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소재 연일농협 남포항지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