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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3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 삼각형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우고 젖혀 유리창을 파손한 후 팔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 예비키를 절취하고, 훔친 예비키를 이용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2011. 11. 10.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대에서 117회에 걸쳐 합계 13,00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양학온천랜드찜질방‘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2. 9. 23:41경, 같은 달 15. 02:36경, 같은 달 15. 23:47경, 같은 달 16. 03:59경 형산오거리 인근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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