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20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8.경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5. 17.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6. 10.경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6. 28.경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6. 29.경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위 수원지방법원 F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2011. 8. 10.경, 원고 B은 2011. 8. 4.경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22.경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용인시에게 1,494,50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51,365,695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2. 1. 26.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3,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각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경매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