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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319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2. 6.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3호 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2. 6. 11. 소외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4.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6.까지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12. 8. 7.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가 2014. 7. 9.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는 이미 근저당권자를 소외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45,1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F은 2012. 8. 6. 우리은행으로부터 172,4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6,8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즈음에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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