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수형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25. 그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4. 8. 6. 그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 의 룸에서 E, 피해자 B( 남,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은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
E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위 룸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E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에게 ‘ 저 새끼가 니 동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노래클럽 복도에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과 E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에서, E은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3. 23:00 경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