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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33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A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경전선 B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창원시 의창구 D으로 이어지는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뚫기 위해 2007.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위 A 부근에서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발파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발파공사 현장소장 E, 화약관리 책임자 F, G은 이 사건 발파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수치를 측정하였고, 2007. 11. 25.경부터 2008. 1. 24.경까지 위 A에 있는 H주차장, 축사, 마을회관, I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였다.

순번 측정일자 측정지점 측정소음도(dB ) 기준치(dB ) 비고 1 2007.11.25. 08:07 마을회관 77.8 75 공휴일, 주간 2 2007.11.27. 08:08 H주차장 79.2 80 주간 3 2007.11.28. 07:56 H주차장 71.8 65 아침 4 2007.11.29. 07:55 마을회관 78.6 65 아침 5 2007.11.30. 07:55 H주차장 76.4 65 아침 6 2007.12.02. 08:00 H주차장 72.4 75 공휴일, 주간 7 2007.12.03. 07:56 H주차장 76.6 65 아침 8 2007.12.03. 18:10 H주차장 74.2 65 저녁 9 2007.12.04. 07:57 H주차장 70.6 65 아침 10 2007.12.07. 07:57 H주차장 72 65 아침 11 2007.12.16. 17:29 축사 76.2 75 공휴일, 주간 12 2007.12.17. 07:46 H주차장 70 65 오전 13 2007.12.18. 07:58 H주차장 76 65 오전 14 2007.12.21. 07:59 H주차장 68.2 65 오전 15 2007.12.23. 08:14 H주차장 75.4 75 공휴일, 주간 16 2007.12.27. 07:53 H주차장 74.8 65 오전 17 2007.12.28. 18:11 H주차장 69.6 65 저녁 18 2008.01.05. 07:59 H주차장 66.8 65 오전 19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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