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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2』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6. 02:10 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7 장, 주민등록증과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MCM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40』 피고인은 2016. 8. 21. 22:45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남, 35세) 이 술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종업원에게 ‘ 피해자는 돈도 없으니 술을 주지 마라’ 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발로 머리를 1회 밟은 뒤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양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종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1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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