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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8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05』 피고인은 2016. 5. 28. 20: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계속 눌러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164』 피고인은 2016. 8. 8. 00: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G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G를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을 하려 하자 조수석 문에 기대 경찰관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I 등 경찰관들에게 ‘G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 라’ 고 소리를 치고, 운전석에서 내린 위 I이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 내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목격자수사) [2016 고단 8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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