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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7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5] 피고인은 2016. 5. 23. 08:1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대합실에서, 함께 노숙하던 피해자 C(63 세 )를 이미 같은 날 03:20 경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만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72] 피고인은 2016. 6. 11.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D, ‘E’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76 세) 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 각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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