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96] 피고인은 2014. 8. 1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남 밀양시 무안군 F에서 감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감 수확 철이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이곳에 투자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 농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326,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77] 피고인은 2014. 7. 21.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8로 64 호수마을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 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65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 달성군 옥 포 IC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 밀양에 종중 임야가 있는데, 이 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