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증 작성 경위 (1)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3.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실제 차용금은 6,000만 원으로(차용증상 금액 중 1,000만 원은 선이자이다) 실사용자는 C이며,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나. 차용금 변제 합의 (1)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아들 E이 2019. 4. 24. 원고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한편 원고와 C는 E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상호 충당하여 소멸시키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는 원고에게 2019. 7.경 E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각서를, 2019. 10.경 E 명의의 전세계약해지서와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C와 이 사건 차용증 채권과 E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상호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는 E의 보증금반환 채권으로 C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 충당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