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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234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0. 2. 20. C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19.까지, 이자 월 3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2) 이후로도 C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다가 2016. 4. 29.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확인서(차용증) ㈜ E 대표이사 C 및 공동소유자 F는 공장증설 및 화재로 인한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A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확인함. 1. 차용금액 총 차용금액: 3억 7,000만 원, 차용 이자: 1억 3,100만 원, 일부 상환금액: 7,000만 원, 총 상환금액: 4억 3,000만 원

2. 상환요구기간: 2016. 5. 1. ~ 2016. 10. 30.(6개월)

4. 이자지급 조건: 월 200만 원(매월 20일)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는 2013. 1.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서대로 ‘제1 내지 5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는 제1, 3 각 토지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6. 접수 제8490호로 채권최고액을 2억 6,600만 원으로, 채무자를 C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보전처분 원고는 2016. 6. 24.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제1, 3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39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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