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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5가단9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3.부터 2013. 8. 8.까지 합계 1억 3,3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원금을 1억 5천만 원, 변제기를 2015. 9. 30., 이율을 연 10%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은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원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거나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C과 합의하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C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형사고소를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원고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1,82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교회 헌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은 8,43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남편인 망 E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합5077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취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면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위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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