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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남, 26세)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7라길 14에 있는 ‘대초원양꼬치’ 식당에서 피해자 및 고향선배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과 H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H을 두둔하면서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거나 찌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식당 뒷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외투 옷깃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렸다.

그곳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으로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뒤따라 나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골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중국식품점 앞에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발췌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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