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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합15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81세) 와 약 15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회장님 존경한다.

내가 회장님 좋아한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팔뚝 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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