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1192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1. 26.부터 2020.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2020. 1. 23. 현재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한편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20. 1.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