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159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06. 11. 30. 피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2013. 12.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밀린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