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20.부터 위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7. 20.~2017. 7. 19.까지, 차임 연체 시 이자 월 2%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10. 20. 지급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0. 지급분부터 2016. 5. 20. 지급분까지 8개월간 월 120만 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각 해당 월의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매월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960만 원(= 120만 원 × 8개월)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5. 2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②항에서 인정된 2016. 5. 20. 선불 지급분 120만 원이...